타워크레인․지게차 등 건설기계 안전교육 본격시행
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본격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본격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부터 총 16개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교육 시설ㆍ인력 등이 적합한 5개 기관을 최종 지정하였다.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ㆍ붕괴 등 잇 다른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하고자, 작년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도입되었으며,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 건설기계,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며,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