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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장려금 지급에 대한 포스팅을 올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고 생활이 어려워진 국민들에겐 정부에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이 단비같은 금액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2020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8월 지급일에 대해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미 6월에 한달 앞당겨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9월 중으로 지급 예정인 2020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8월말 중으로 조기지급되지 않겠냐는 기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씩,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70만원씩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우편과 모바일을 통하여 발송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은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 단독가구 2000만원 ▲ 홑벌이 3000만원 ▲ 맞벌이 3600만원 등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요건

ㆍ2019.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1.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49.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 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재산 요건

 ㆍ2019.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2),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20.5.1.~6.1., 기한 후 신청 기간 :'20.6.2.~12.1.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안내문의 「신청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 제출

⑤「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코로나19 감영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에만 한시적 운영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

(서울청)☎02-2114-2199    (중부청)☎031-888-4199    (부산청)☎051-750-7199

(인천청)☎032-718-6199    (대전청)☎042-615-2199    (광주청)☎062-236-7199

(대구청)☎053-661-7199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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