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남자 지구표류기

반응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합니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 한채값이 평균 9억을 넘어간 상황에서 더이상 전세 물량도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건 6만호의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제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사전청약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청약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청약제란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 6만호를 사전청약제로 진행하겠다는 것입ㄴ디ㅏ. 

특히나 2021년 7~8월 중 예정된 신도시 인천 계약 지구를 시작으로 하여 21년에 3만호, 그리고 22년에 추가로 3만호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총 6만호의 청약에는 신혼부부특별공급 등 특별공급이 많아서 20~30대에게도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청약제란 일반적으로 하는 보통 청약제와는 다르게 1~2년 정도 이르게 분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분양 여부가 더 빨리 결정이 되는 청약이라서 주택의 초기 공급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일반 청약의 경우 주택 공급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후에, 건설이 이루어지면서 분양이 진행되지만 사전청약제는 주택공급사업계획 승인 전에 먼저 분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에 비하여 1년에서 2년 정도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만,  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입주 시기는 사실 일반 청약을 진행했을때와 같습니다. 다만 내 집을 먼저 마련해두었다는 안도감을 1년에서 2년 더 앞서서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청약제는 보통 일반청약에 비하여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돈이 부족한 서민들의 경우에는 사전청약제가 여러보로 도움이 되는 제도이긴 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1년뒤 더오른 집값 기준에 따른 분양가로 들어가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싼 현재 분양가에 맞추어 미리 집을 확보해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전청약제도는 지난 2008년 강남과 수도권에서 미리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사전청약대상은 어떻게 선별하나?

이 좋은 혜택을 아무나 모두에게 제공하진 않습니다.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면 정부가 이런 제도를 시행할리 없습니다. 

사전청약제도는 세대 내의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거나 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당첨 확률이 높은 이유입니다. 

 

특별공급의 대상이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신혼 부부가 아니더라도 과거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부부,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65세 이상 부모와 3년 이상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는 세대등이 해당됩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청약은 오랜 기간 청약통장을 부어온 40대 이상에게만 유리한 정책이었으나 이번 사전청약제도의 경우에는 젊은 세대가 더 유리한 점을 가져가는 정책으로서 결혼한지 7년 이내의 부부에게는 특히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첫번째 사전청약은 2021년 7월과 8월 중 인천의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접수 받습니다. 

 

 

 

 

사전청약제도가 좋은것만은 아니다

이런 이상적으로 보이는 제도 역시 문제점은 있습니다. 보통 일반 청약의 경우 사업승인이 난 뒤에 받는 부분이라서 입주일까지의 일정이 2~3년 이내 결정됩니다.

즉, 내가 청약을 넣은 후에 3년 이내에는 실입주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사전청약의 경우 이런 기다리는 시간이 무한정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하남의 사업지구를 예를 들어 2010년에 미이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이미 10년 가까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어 사전청약을 받은 인원중 과반수는 이미 청약을 포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청약 이후에나 사업승인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입주 날짜가 언제가 될지는 하늘의 뜻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토지 보상 문제등이 모두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알박기로 인한 문제로 청약 이후에 제대로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경우 10년이 지나도 입주를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사전청약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