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남자 지구표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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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부동산을 잡으려고 고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이 있다."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를 도입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03년에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려고 검토했으나 위헌 문제로 반발이 심하여 신고제로만 바꾼 일이 있었다. 

 

매매 허가제가 도입된다는 것은 사실상 자유경제에서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을 하냐의 문제로 위헌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므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꼭 들어봐야 한다. 

 

만약 시행된다고 하면 파급효과가 장난 아닐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

 

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종전 40%에서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자체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사실상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자 정부가 더 고강도 대책을 들고 나올거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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