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전세값과 관련하여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래의 내용들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 비용 / SGI서울보증보험과 HUG주택도시보증보험 비교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류 후에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는 경우 보증보험기관에서 임차인(전세세입자)에 대한 반환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일종의 전세금에 대한 보험상품입니다.
전세만기일자가 다가와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전세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임대인(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또는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때 전세금보증보험회사는 우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그 후에 임대인(집주인)과 협의하여 돈을 나중에 채우는 방식입니다. 세입자에게는 집주인에게 못 받는 돈을 돌려 받는 제도이므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서울보증보험(SGI)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있는데, 두 회사의 비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 SGI서울보증보험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증대상에는 아파트를 포함하여 오피스텔, 주택 등 모든 거주형태가 보험 대상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외 주택에는 10억원 이내만 해당이 됩니다. 즉 주택에 들어간 전세금이 10억이 넘어가면 SGI서울보증보험에는 가입이 안됩니다.
보험기간은 전세계약을 한 기간과 동일합니다 (다만 30일 가산). 24개월 전세계약이면 25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신청기한 | - 임대차 계약 개시일부터 10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는 5개월 이내) |
보증기간 | - 임대차 계약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
보험대상 |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및 다가구 등 모든 거주지 가능 |
임차보증금 | - 아파트는 제한없음 - 아파트 이외 주택 10억원 이내 |
보험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 - 연 0.192% |
기타주택 | - 연 0.218% |
LTV 구간별 할인율 | - LTV 60% 이하 : 20% - LTV 50% 이하 : 30% |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인중개업소 통하여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입신고 이후 발급분)
-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 (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택 일부 임차시 징구)
▽ SGI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sgic.co.kr/chp/main.mvc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세히 보겠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도 SGI서울보증보험과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보증기간이나 보증금이 조금 다릅니다. HUG가 SGI에 비해서는 보증금이 조금 낮습니다.
신청기한 |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 (전세계약 기간이 1/2이 경과하기 전) |
보증기간 |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1개월 후 |
보험대상 |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및 다가구 등 모든 거주지 가능 |
임차보증금 | - 수도권 : 7억원 이하 - 그 외 지역 : 5억원 이하 |
보험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 - 연 0.128% |
기타주택 | - 연 0.154% |
LTV 구간별 할인율 | - LTV 80~70% : 10% - LTV 70~60% : 20% - LTV 60% 이하 : 30% |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khug.or.kr/index.jsp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선수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 주택가격의 80~70%이면 10% 할인
- 70~60%이면 20% 할인
- 60% 이하이면 30%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 60% 이하이면 20% 할인
- 50% 이하이면 30%를 할인해 줍니다.
이 외에도 저소득, 신혼부부,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경우에도 40%까지 할인해 줍니다.
자신이 어떤 할인조건에 해당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험입니다. 즉 입주가히 전 필요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상가건물등을 임차하는 경우의 전세금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주거 목적의 주택에만 해당이 됩니다.
경매신청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조치를 받은 주택도 가입이 안됩니다.
원래는 전세금 반환보증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 지난 경우, 즉 전세일자의 반이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부로, 1년동안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전세금반환보증금 특례'를 만들었습니다.
얼마전 네이버파이낸셜 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제휴하여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네이버부동산이라는 앱을 통하여 전세매물을 찾는 서민들에게 정보 공유의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서민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는 전세집에서 전세금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되도록 네이버부동산 모바일 서비스 내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네이버파이낸셜 전세금반환보증상품 가입은 네이버부동산 앱에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앱으로 진행하는 가입이다보니 스카트폰 하나로 신청부터 결제까지 한번에 처리되며 필수제출서류들은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가능하도록 해두었다고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모바일로 가입 가능한 보증 대상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며, 임차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는 5억원 이하이고, 보증기간은 보증서발급계약 시작일로부터 계약 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나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잘 분석하여 향후 전세금 반환이 안되어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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