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흔히들 부자세 (부자들의 세금)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개념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납부하는 세금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종부세의 시작도 노무현 정권 당시 부동산 폭등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보유세의 일종이다.
애초에는 다주택 소유자들에게만 부여되는 세금이었지만,
지금은 부동산 경기의 흐름이 바뀌면서 서울이나 수도권 투기 지역으로 해당되는 경우 1가구 1주택이라도 부과가 되기도 한다.
주택의 경우 전국합산을 6억원 초과가 대상이고,
1가구 1주택은 9억원 초과 과세대상이 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상가도 해당이 된다.
(토지는 농지처럼 생산활동이 있다고 하면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단 공시가격을 알아야 한다.
공제액 6억원을 차감하고 난 후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9억원 차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된다.
즉,
[{ 공시가격 - 6억 (1가구 1주택은 9억원) } x 과세표준 x 세율 ] - 세액공제 = 종부세
어려워 보이는데, 이해만 하면 쉬운 공식이다.
공시가격은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공시 알리미 서비스로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하면 된다.
아래표로 보면 더 자세히 이해가 갈 것이다.
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고, 여기서 공시주택가격이 12억이라고 하면 과세표준은 12-9 = 3억이 된다.
개인별로 부과되는 세금이기에, 주택등을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과세표준에서 6억원을 각각 공제받아, 부부합산으로 12억을 공제 받는다.
그러면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진다.
종부세 납부는 관할 세무서로 하면 된다.
납부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고 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세액에서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물론 세무서에 분할 납부 신청을 해야 한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5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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