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남자 지구표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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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변호사나 법조계 계신분들이 내용증명에 대한 글을 많이 올려두셨는데 대부분 법적인 용어들로 설명을 해주셔서 저같이 가방끈 짧은 사람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내용증명은 어떨때 쓰는 것일까요? 

아주 흔한 사례를 들어서, 내가 전세 만기가 되어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금으로 집주인에게 준 보증금을 전세 만기일자에 맞추어 제때 달라고 몇달 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못되먹은 집주인이 새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자기는 돈이 없으니 전세금을 제때 못 돌려줄 수도 있다는 말만 합니다. 

 

결국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발이 묶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새로 이사갈 집은 계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잔금은 날짜에 맞춰서 줘야 합니다. 

 

이럴때 그냥 두 손가락만 빨고 거울 보면서 울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보내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그냥 내용증명만 보냈더니 전세만기일자에 맞추어 집주인이 돈을 입금해주었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

이것은 특별한 양식이나 법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서류가 아닙니다. 그냥 종이 한장,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낼때 흔적은 남겨야 하므로 우체국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보통 3부가 준비되어서 내가 1개, 상대방에게 1개가 배달, 그리고 우체국이 1개를 보관합니다. 

 

결국 내가 어느 날짜에 누구에게 이런 내용의 증명을 보냈는지를 공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증명해주는 우편제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편인데,, 내용이 보통 즐거운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의 장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보내고 그것을 상대방이 받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증명은 주로 돈과 관련된, 위에서 설명한대로 전세금등의 문제가 있을때 많이 사용됩니다. 

 

 

내용증명 우편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 상대방이 제때 돈을 갚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전주인이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을 때

•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을 때

• 방문판매, 인터넷쇼핑 등으로 물건을 구입한 뒤 반품(청약철회)을 할 때

•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할 때

• 소송 전에 마지막으로 상대방 의사를 확인하고 싶을 때

 

 

내용증명은 사실상 최후통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법적인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때 나는 법대로 할테니 알아서 준비해라 뭐 그런 투의 말입니다. 향후 재판까지 갈 경우 이런 내용증명은 내 의사를 밝혔다는 증거로 채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걸 받았다고 '어쿠 무서워라' 이러면서 순순히 이행을 해줄거란 기대는 사실상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배째라고 나오면 그때는 내용증명을 가지고 법정으로 가야 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원래 내용증명은 내가 A4에 워드로 뭔가를 치거나 손으로 적어서 사인을 하고 그걸 가지고 우체국으로 가서 보내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었으나, 이제는 그렇게 안해도 됩니다. 

 

바로 우체국 사이트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인터넷으로 안되는 것이 있을까요.

 

 

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내용증명 HOME 우편 증명서비스 내용증명

service.epost.go.kr

 

 

■ 인터넷 내용증명 이용안내 

 

- 동문내용증명 : 내용문서는 최대 150매(내용문, 보내는분·받는분 주소·성명, 내용증명인과 전자소인 포함) 제한, 1회 발송 가능한 받는 분의 수는 4320명까지 가능

 

- 메일머지를 이용하는 내용증명 : 받는 분 2명부터 이용 가능, 내용문서는 150매(내용문, 보내는분·받는분 주소·성명, 내용증명인과 전자소인 포함)로 제한

 

- 문서파일 작성 기준 : A4(세로), 여백 기준 : 상20mm, 하40mm, 좌15mm, 우15mm

 

- 문서편집 툴 이용 시 유의사항

 

 1) 문서편집 툴에서 [문서 첨부하기] 가능한 문서파일 : 아래한글, MS-WORD, 파워포인트, PDF, 엑셀, 넥셀 등 문서파일 상·하단에 쪽번호, 꼬리말 등이 추가되면 파일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2) 내용증명 샘플 양식을 다운받아 수정편집이 가능하며, 제공되는 편집 툴에 문서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직접 문서를 편집 신청도 가능합니다.

 

- 내용증명 접수 후 1시간 이내에만 취소 가능

 

 

 

 

 

 

 

■ 요금 및 배달소요일수

 

- 등기통상 :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 배달

 

- 익일특급 : 접수한 다음날 배달

※ 제주 전지역 익일특급 배달일 D+2일로 조정 (시행일 : '20. 2. 3)

(단, 14시 이전 결제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다음날 배달되며, 다량건은 100통이하 까지만 익일특급이 가능합니다.)

우편물 송달기준 적용 곤란지역은 추가 배달 소요일이 적용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 적용 곤란지역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배달소요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샵메일 서비스 안내

내용증명 우편발송 서비스 이용 시 샵메일 추가서비스 이용 가능(100원/통)

샵메일 추가 발송서비스 이용시 송수신자 모두 샵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함

샵메일 서비스만 별도 신청, 취소가 불가하며 우편물반환 신청 시 샵메일은 반환 불가

 

 

 

 

 

※ 내용증명 양식은 위의 링크 (우체국 내용증명)로 들어가서 해당 페이지에 보이는 무료양식을 눌러서 다운 받으면 됩니다.

아래에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보낼 수 있는 양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체국 내용증명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일이 안 생기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하여 미리미리 인지를 하고 있어야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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