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남자 지구표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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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는 법으로 사용하도록 측정된 금액으로, 사용한만큼을 정산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사용이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된 정보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드립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 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 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 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 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건설사업장 소속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 이라 한다)․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 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제 2 장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기준)

①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건설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자(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 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 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 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②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표 1의3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조 정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 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 상하여야 한다.

 

③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 - 4 - 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에 따 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발주자와 수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 초로 도급받은 자” 이하 같다)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등의 의무)

삭제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 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 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 다)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다만,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 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 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ㆍ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 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 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다.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ㆍ조ㆍ 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 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 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 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 보수ㆍ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 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 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ㆍ안전대ㆍ안 전모를 직접 구입ㆍ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한다)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 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 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 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ㆍ수리ㆍ관 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 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 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계자의 교 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을 포함한다. 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기술지도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8. 본사 사용비: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이하 “안전 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 전담직원 인건비ㆍ업무수행 출장비(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③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 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전담부서는 영 제17조에 따른 안전 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4 제8호와 제9호에 해당하 는 사람을 제외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 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말하며, 본사에서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 간(1.1 ∼ 12.31) 본사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한 경우 그의 관계수급인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용한 비용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범위에서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 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 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계 공무원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 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 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 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 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해당 사 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사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갖추어 두어 야 한다.

 

 

 

 

 

제 3 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 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 리비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 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지 계상기준표

(단위 : 원)

 

 

 

※ 이어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의 수당지급에 대한 내용도 아래에서 계속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

1.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 물 파쇄에 한정한다)

 

3. 굴착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6.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7.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10.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11.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2.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13. 도로에 인접하여 관로, 케이블 등을 매설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14. 전주 또는 통신주에서의 케이블 공중가설작업

 

15. 삭제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 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 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 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 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 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그러면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안전관리비 양식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사용 불가능 항목

1.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련

 

 

2. 안전시설비

 

 

 

 

3. 개인보호구 등

 

 

4. 사업장 안전보건 진단비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6. 근로자 건강관리비 

 

 

 

7.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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