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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시장의 '공매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공매도 금지' 등인데요, 과연 공매도가 뭐길래 금지한다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는 영어로 short stock selling 입니다. 

 

 

 

 

 

 

 

 

공매도란?

간단히 말해서 주식시장에서 향후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에 실제로 주식이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서 주식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차익만큼의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투자를 하여 돈을 버는 기법으로 보면 됩니다. 

 

 

 

 

 

 

 

단순히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의 주가가 만원이고 만원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가 이 주식을 자기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원의 공매도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곧 1만원에 공매도를 한 주식이 70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때 이 주식을 실제로 사서 3,000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겁니다. 

 

 

 

 

 

 

즉 공매도라는 것은 하락장일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남들은 주식이 상승장일때 돈을 벌지만 공매도는 그 반대로 주식이 하락장일때 미리 공매도를 해둔 주식이 더 떨어질수록 돈을 벌어 차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공매도의 역활 / 공매도 부정적인 면

주식에서 공매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하게 상승을 할 경우에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서 주식을 정상 수준으로 돌려 놓는 역활을 합니다. 즉 증권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활입니다. 활기를 불어 넣어 주는 것이죠. 

 

 

 

 

 

 

 

 

그러나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누군가가 주식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 찌라시를 돌리고 부정적인 소문을 내서 주식을 계속 떨어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안에 시세차익을 얻게되는 그런 유형의 범죄가 영화에서도 많이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공매도후에 주가가 오히려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여 결제불이핵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개인 파산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매도의 종류 (차입공매도 vs 무차입공매도)

공매도는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바로 차입공매도(돈을 외부에서 빌려서 매도하는 것)과, 유가증권등을 보유하지 않고 미리 파는 무차입공매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를 1996년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를 1998년부터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부터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고 리스크한 아이템인데다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커서 가급적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공매도재매수라는 것이 있는데, 영어로는 short covering 이라고 합니다. 이는 빌려서 매도한 주식을 결제일 전에 원래 주인에게 되갚아야 하는데 그 결제를 위해 해당 종목을 재매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부터 공매도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1996년 상장종목에 대하여 공매도가 활성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공매도가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늘어나 2008년에는 외국인 공매도가 전체 물량의 90%를 넘었던 적도 있습니다. 2008년이면 금융위기 직전이라 외국인들이 주식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공매도를 들어온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8년 10월부터 5년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때마다 정부당국에서는 이런 공매도의 금지를 통하여 주식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0년 3월부터 9월 15일까지 현재 6개월간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결단을 한 부분입니다. 

 

 

 

 

공매도 관련 현재 진행상황과 대차거래 증가

공매도 금지 해제 (9월 15일)를 한 달여 앞두고 삼성전자같은 주식은 대차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매도 금지로 인해 대차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공매도 금지가 풀리면 공매도가 늘어날 수 있기에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투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공매도 관련 최근 기사

 

 

 

 

여기서 대차거래란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것입니다. 주식을 남의것을 빌려서 이자를 내고 빌린 사람은 계약기간동안 이 주식을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이런 주식은 대부분 공매도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과정이기에 최근 대차거래가 증가한 것은 곧 해제가 될 공매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물량이라는 판단입니다. 

 

 

 

 

대차거래 증가관련 기사

 

 

 

 

 

즉 현재 주식시장은 공매도가 풀리는 9월에 쏟아져 나올 총알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공매도가 전혀 줄지 않았던 것과 더불어 최근 대차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9월 이후 공매도 급증이 삼성전자의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됩니다. 

 

 

 

 

 

 

 

 

 

 

마치며

2021년 1월 기준으로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매도 재개 방침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공매도를 차단할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재개를 하게 해준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높은 가격에 팔고,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해당 주식을 사들여서 되갚는 투자 전략입니다. 


과열된 종목의 가격을 조정하는 순기능이 있긴 하지만, 공매도 비중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주가 하락의 압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틀린말은 아닙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미 3200선을 넘은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가 어찌보면 개인투자자들로 인해 활발해진 증권시장에 찬물을 붓는 격이 될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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