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과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조주빈에 의해 운영된 n번방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아동 청소년 피해자만 해도 대략 16명.
이들 대부분이 협박에 의하여 스스로 자신의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보내는 식으로 이용당했습니다.
우리가 보았을때 당연히 이들은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상으로 보았을때는 우리의 관념과 또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 코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경우,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n번방 사건의 경우 협박을 받은 경우이지만, 아청법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부분 국선변호인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나, 자발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범죄자가 되어 버리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2016년에는 개정안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음에도,
아청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속 표류중입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인데요 !!
아청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스스로 자기 의지에 따라서 성매매 산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자칫하다 피해자로 보호 받을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일단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매매 구조에 엮여 있다면 이는 모두를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상황은 법무부가 조금은 더 현실을 직시하면서 n번방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을 아동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없애는 쪽으로 동의를 했어요.
이제는 피해자들이 정말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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