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17일부터 20년도 첫 입주자 모집 시작합니다.
총 27,968호, 매입형 6,968호와 전세형 21,000호 공급됩니다.
(청년 입주자격 완화) 부모님 거주지와 같은 지역내의 주택도 우선순위 신청 가능
(개선전) 부모님과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A양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통학시간이 1시간 30분을 넘는다. 학교와 가까운 서울에 소재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싶지만 부모님 거주지와 같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4순위로 신청해야만 하는 상황 ⇒ (개선후) 소득‧자산 등 자격조건에 따라 부모님 거주지와 같은 지역에 소재한 청년
매입‧전세 공공임대주택에 선순위로 입주신청 가능
(전세임대 물색 지원 강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바로 계약 서비스’ 도입
(개선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얻은 20대 B군. 사회 초년생으로 부동산 계약이 익숙치 않은 탓에 전세임대주택을 찾기 위해 중개사무소 여러 곳을 다니며 어려운 부동산 용어를 이해하느라 진땀을 빼야했던 상황 ⇒ (개선후) ‘전세임대뱅크’에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 가능한 물건이 등재되어있어, 입주 지역, 지원 금액에 맞는 주택을 찾아 편리하게 계약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두 27,968호로 2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 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ㅇ 그간,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전세임대주택은 2.20일 신청부터 적용)
-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당첨순서) 1순위 고득점 > 1순위 저득점 > 2순위 고득점 > … > 3순위 저득점
① 매입임대주택*: 총 6,968호(청년 1,369호, 신혼부부 5,599호)
*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주택으로 제공
ㅇ 청년 유형은 총 1,369호를 공급한다.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ㅇ 신혼부부 유형은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호,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호를 공급한다. Ⅱ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형 으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단가 한도를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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