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년 한 해 동안 7.4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4.6만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전국에서 ’19년 한 해 동안 7.4만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8.1만 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년 14.8만명 대비 50.1%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전국에서 ’19년 한 해 동안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4.6만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0.8만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년 38.2만호 대비 61.9%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19년 신규 임대등록 실적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실적과 비교하여도 낮은 등록 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9·13대책 등을 통해 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하였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가 등록 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및 건축물 유형별로는 다음과 같다.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 대다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시세 9억) 이고, 6억 초과 주택 또한 다가구 주택(76.2% 차지)이 대다수이므로
12월 한 달 동안 9,14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8,020호 증가하였다.
12월 신규등록 증가 요인으로는, 종부세액 증가(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에 따라 세액고지를 받은 기존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고, 임대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등 조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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