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총정리
갑근세 (근로소득세) 갑근세,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소득세의 하나이구요, 법 개정으로 현재는 갑근세 대신 '근로소득세'로 바꿔서 부릅니다. 갑근세 (근로소득세)는 개인이 근로한 댓가로 받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직장에서 근로의 댓가로 받은 소득, 월급 시급 일당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보통 갑근세는 갑종과 을종으로 분류합니다. 갑종은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는 근로소득자가 납부하는 것으로서 소득에서 원천징수가 됩니다. 반면에 을종 근로소득세란 외국 기관이나 재외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뜻하고, 이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대다수 근로자들은 갑종근로소득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갑근세 (근로소득세)의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