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남자 지구표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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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가 오픈되었습니다. 

 

공시지가란, 국토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A라는 토지가 있으면,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때의 가치가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국토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기가 있는 이유는 재개발이 이루어지거나, 신도시 계획등이 있을때 토지 수용액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재산세나 종부세를 매길때 기준가격이 됩니다. 

 

이래저래 세금을 측정할때의 기준 가격이 바로 공시지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시지가를 매년 하반기에 조사하여서, 12월부터 2월 사이에 발표합니다. 

 

열람기간동안 이의신청도 받고 있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보통 3월에는 확정 금액이 나옵니다. 

 

그해의 7월 1일부터는 매겨진 공시지가에 따라서 세금이 측정됩니다. 

 

 

여기서 '실거래가'라는 것은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질때 거래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지가와는 다릅니다. 

 

 

 

 

 

 

 

 

 

 

 

공시지가 논란

2019년 당시 공시지가로 인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비싼 동네에서 공시지가가 무려 100% 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감정을 했던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에 따르면,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서 100% 올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예시만 제공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누가 맞는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머리가 있다면 어디서부터 온 지침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니 아파트 공시가격이 폭등하여, 14% 이상의 평균 상승률에, 어떤 아파트는 40% 이상의 공시지가가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세금으로 보자면, 보유세는 50% 인상되는 효과입니다.

 

정부가 거둘수 있는 세금이 1.5배 늘어난 겁니다. 

 

 

 

 

 

 

 

공시지가 조회방법

아래의 국토부 사이트를 접속하면 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측 상단의 '개별 공시지가'를 클릭합니다. 

 

 

 

 

개별공시지가로 들어가면, 

 

주소를 입력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아니어도 다른 지역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결론은. 

공시지가 산정방식이 딱히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독단적인 산출방식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공시지가와 연결이 되어 있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경우에는, 집을 투자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또 다른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으로,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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