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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현대․기아, 한국지엠, 벤츠,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163,843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르노삼성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 자동차㈜,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전기계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9개 차종 163,84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SM3 Ph2 81,417대는 유효엔진토크* 부족으로 저속 주행 중 에어컨 작동, 오르막‧내리막 주행 반복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차량주행 중 주행 시 엔진을 돌리는 힘 이외 에어컨, 라디오 등을 작동 시 필요한 힘


ㅇ 해당 차량은 12월 4일부터 전국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 정비점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둘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투싼(TL), 스팅어(CK) 2개 차종 51,583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ABS(잠김방지브레이크시스템), ESC(전자식주행안정화컨트롤) 등의 차량 제어 기능이 통합된 전자제어 유압장치

 

 

ㅇ 해당차량은 11월 24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 핸즈,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 셋째, 한국지엠㈜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①올뉴 말리부 15,078대는 엔진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저속 또는 후진 시 가속페달을 약하게 밟았다 떼는 경우, 간헐적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ㅇ ②트레일블레이저, 더뉴 말리부 2개 차종 850대는 전자 유압식 브레이크 부스터 내 모터상태 감지센서의 결함으로 브레이크 작동 시 제동 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올뉴 말리부는 11월 30일부터, 트레일블레이저 및 더뉴 말리부는 11월 26일부터 한국지엠(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ㅇ 이와는 별개로, ③볼트 EV 9,476대는 고전압배터리가 완충되었거나 최대 충전량에 근접하게 충전되었을 경우, 잠재적인 화재의 위험성 으로 충전량을 90%로 낮추는 임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가며, 정확한 원인 규명 후 추가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ㅇ 해당차량은 11월 26일부터 한국지엠(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임시 시정조치(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넷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GLE 450 4MATIC 등 8개 차종 5,245대는 뒷좌석 중앙 안전띠의 버클이 좌석의 틈새로 들어가 안전띠 착용이 불가능해 지고, 이로 인해 충돌 시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ㅇ ②GLA 220 119대는 엔진룸에 장착된 퓨즈 박스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차량의 진동 등에 의해 퓨즈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엔진제어장치, 차체자세제어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11월 2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진행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 판매한 가와사키 Ninja H2 SX SE 등 3개 이륜 차종 75대는 엔진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변속기 기어에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기어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11월 27일부터 대전기계공업㈜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르노삼성자동차㈜(☎ 080-300-3003),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한국지엠㈜(☎ 080-3000-5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대전기계공업㈜(☎ 02-929-7777)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차량별 리콜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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