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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저축계좌 모집자격과 대상 그리고 조건에 대한 정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를 신청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저축계좌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아래 내용 참조하세요.

 

 

 

 

 

 

▼ 해당사업내용을 자세하게 보실분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세요  

 

청년저축계좌사업안내(최종)_1.pdf
8.06MB

 

 

청년저축계좌 

매월 본인이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해서 적금을 넣어주는 것으로 3년 만기시에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사이에 목돈을 만들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3년간 근로활동을 계속 해야 합니다. 중간에 쉬는일수가 있으면 해당자격이 박탈됩니다. 

 

 

 

청년 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의 청년 근로자들이 사회에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의 취지입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

만 15세 ~39세의 일하는 청년 중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경우만 대상입니다. 

 

 

▶ 2020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50% 기준은

 

1인가구 : 87만원

2인가구 : 149만원

2인가구 : 193만원

4인가구 : 237만원

5인가구 : 281만원

 

 

그리고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정규직을 대상으로 공제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한거 아니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이번 청년저축계좌는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나, 계약직, 일용직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까지 보듬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어지는 조건이 바로 국가공인 자격증을 3년안에 1개 이상은 따야 합니다. (만기시 정부지원금 수령)

교육프로그램도 이수를 해야 하는데, 1년에 총 3회의 교육입니다. 

 

 

# 국가공인자격증이란? 

: 국가기술자격법이란 국가자격관려 개별법에 의해 국가공인된 자격증을 말합니다.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만 해당이 되며, 민간의 자격증은 해당이 안됩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가 해당됩니다. 

 

 

 

추가적으로 해지가 되기도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유에 따릅니다.

 

- 사전 적립 중지 없이 본인의 적립금을 6개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 사업참여 기간 중 본인 가구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 지급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서류 미제출등의 경우

 

 

4월달에 이미 1차 모집을 했었구요, 그때 가입요건 충족하는 인원 3,384명이 신청하여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방법. 신청방법

가입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일 편한 방법은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청년저축계좌를 만들러 왔다고 하면 본인의 자격조건여부등을 확인해줍니다. 

 

방문시 아래 사항을 참조하세요. 

 

- 신분증과 도장은 필수로 가져갑니다.

- 우선 주민센터를 가셔서 자기진단표부터 작성합니다.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가입요건이 된다고 하면, 본 신청을 위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또는 보건복지부의 누리집을 통해서도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번 129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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