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남자 지구표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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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써서 주한미군 기지 공사를 따낸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SK건설이 천문학적인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무려 6840만 달러, 한화로 814억원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한국의 SK건설이 미 육군을 속인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SK건설은 미국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대가로 계약을 따내고 미국 정부와 국방부를 속인죄에 대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계약 수주 건은 SK건설이 2008년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가 발주한 4600억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 공사를, 주한미군 관계자 A씨에게 당시 300만 달러(당시 33억원)의 돈을 주고 수주한 사건입니다. 

 

 

 

2025년부터 이 건이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한국와 미국 사법당국은 수사를 시작하였고 결국 SK건설 이전무라는 사람이 A씨에게 뇌물용 돈을 건넨 정황과,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설립한 하도급업체 역시 엮어서 두 나라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서 미국 법무부는 미국 정부를 기망했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것은 수사 과정에서 SK건설이 계약 서류등을 불태우거나 파기 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SK건설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였고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했다고 합니다.

 

부과된 벌금액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었고,  3년간 보호관찰 및 미국 조달사업 입찰 금지등의 항목에도 동의했다고 합니다. 

 

 

 

 

미육군은 이미 2017년에 SK건설을 미국 정부 관련 계약에서 모두 배제시켰습니다. 

 

 

SK건설측도 이번 사건 및 조사중인 다른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에 충분히 협조하고 미국법 위반 사례를 즉시 보고하는 한편, 미국 연방법 위반 막기위해 고안된 특별 윤리프로그램도 이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국 일을 치르고 나서야 윤리 경영에 대한 부분을 약속하는 모습이라 안타깝습니다. 

 

SK에 부과된 이번 벌금은 이 사건 관할 서부 테네시주 사법사상 최대의 벌금액으로 기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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