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 지급액 조건 신청방법
- 사회이슈
- 2020. 3. 26.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 지급액 및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당장 일거리가 없어지는 현상에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없어서 가게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현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광역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소득수준등을 감안하여 선별한 인원이 아니라 천만명에 육박하는 경기도민 전체에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므로, 2인 가구는 20만원을, 4인 가구는 4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사용기한이 3개월인 지역화폐로만 지급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총 예산
과연 이번 지급으로 경기도가 얼마의 돈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경기도민으로 등록된 사람은 총 1364만명입니다.
1인당 10만원의 돈을 지급하므로, 경기도는 총 1조 3천 642억의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동안 모아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에서 해당 돈을 착출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래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재난기본소득은 가장 유용한 수요를 창출하고 확대하는 경제정책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에 있어서 단초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사회의 재정 기여자들을 제외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고 포퓰리즘, 그야말로 과거의 생각"
즉, 부자라고 덜 주고 가난하다고 더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생각입니다.
다른 광역단체는 안 주나?
다른 곳도 줍니다.
일단 의미는 다르고 이름도 다르지만,
서울과 경남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부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서울은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별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와는 다른 전략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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