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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알면 알수록 연말정산은 유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올해부터 바뀌는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메모 꼼꼼하게 해두시고, 혹시나 세금 더 내는 일 없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과세표준구간이란 내가 일년동안 버는 돈이 어떤 구간에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 세액비율이 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2024년부터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1,200만 원 이하 구간이 1,400만 원으로,

 

4600만 원 이하 구간이 5000만 원 이하로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8,800만 원부터 10억 소득은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인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합산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가입자의 급여에 따라 공제율 또한 달라집니다.

 

 

, 2023 1 1일 이후 납입한 연금액부터 해당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직장인 소득세 감면 &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월 급여에 식대가 포함해 받는 근로자들은

 

기존 식대 비과세 한도인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연령 상향 &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부양 자녀가 있는 세대의 세액 공제 범위가

 

아이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상향 되었습니다.

 

 

8세 이상 자녀가 있는 세대는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는 3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세대에서는

 

기존 연 700만 원까지 영유아 의료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해

 

2023년에 지출했던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충족됐다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2%에서 17%,

 

총 급여 5,500만 원 이상부터 7,000만원 이하 구간 대상자는 10%에서 15% 상향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 통합 & 영화관람료 항목 신설

기존 1 2천만 원 소득 구간 대상 항목이 제외되고,

 

7,000만 원 이하와 초과 구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20231 1일부터

 

연봉 7,000만원 이상 대상자는 250만 원,

 

연봉 7,000만 원 이하 대상자는 3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7월부터 사용한 영화관람료를 포함시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전통시장, 교통비, 도서공연비) 한도 통합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는 3가지 항목(전통시장, 교통비, 도서 공연비)을 통합해서 30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 소득 7천만 원 이상은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도서 공연비 제외)를 합쳐 20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중도 퇴사자, 휴직자 연말정산 방법

보통 퇴사할 때 회사에서는 퇴사자 본인의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 공제 등 기본적인 항목만 반영해 1차 정산을 하고,

 

마지막 월급에 환급금을 포함해 최종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신고하지 못했던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다음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잊지 말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직자, 퇴사자, 퇴지자의 경우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이직자'의 경우, 예를 들어 2023년도 중간에 퇴사하고 이직했으면 2023 12 31일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전 회사에서 원천징영수증을 받아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해 한 번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 해에 퇴사를 하고 이직을 아직 하지 않은 근로자를중도 퇴사자라고 하는데요.

 

'중도 퇴사자'의 경우, 일반적인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사용, 보험비, 교육비 등 퇴사 당시 공제받지 못했던 항목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직자'의 경우, 퇴직자가 아니므로 회사에서는 일반 근로자와 함께 연초 연말정산 기간에 포함시켜 진행합니다. 이때 휴직자도 병원비, 교육비, 월세, 연금 등 모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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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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