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내용정리 및 과태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 주요내용 | 벌칙 |
제 14조 (이사회보고및승인등) | O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함 | - 1,000 만원 이하 과태료 |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 (관리감독자) 제17조 (안전관리자) 제18조 (보건관리자)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O 안전보건관리체제에 해당하는 관련자는 공사규모 및 상시근로자에 따라 선임 및 지정되어야 함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며 해당사업장의 안전사항을 총괄 관리 (공사금액 20억 이상) - 관리감독자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며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착용 및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확인·감독, 산업재해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위험성평가 등의 업무수행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업무수행 : 안전 · 보건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 - 안전관리자 : 공사금액 80억 이상 / 관계수급인의 경우 100억원 이상 ('21.07.01부터~) - 보건관리자 : 공사금액 800억원 (토목 1천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
-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 · 운영) |
O 안전 · 보건 관련 사항의 심의 · 의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 · 운영 O 노사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 · 운영하는 것으로 봄 (1회/2개월) |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O 안전보건관리 조직, 교육 등의 사항이 포함된 규정 작성 |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O 정기안전교육 : 비사무직 (6시간 이상/분기), 사무직 (3시간 이상/분기), 관리감독자 (16시간 이상/연간) O 채용 시 교육 : 일용직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제외 (8시간 이상) O 작업내용 변경 시 : 일용직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2시간 이상) O 특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 - 일용근로자 → 대상작업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8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최초 종사 전 4시간 이상, 3개월 이내 12시간 분할교육)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 1명당 최대 50만원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1명당 최대 500만원 -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1명당 최대 50만원 - 특별교육 : 1명당 최대 150만원 ※ 횟수/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 |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O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를 이수하여야 함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1명당 최대 50만원 |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 (6시간), 보수 (6시간) O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신규 (34시간), 보수(24시간) ※ 신규 교육 : 선임(채용) 후 3개월 이내, 보수 교육 :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
- 안전 직무교육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O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게시 (근로자들이 알게 하여야 함) |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O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고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 O 위험성 평가의 경우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평가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참조 |
-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리감독자 직무 미이행) |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O 사업장의 유해,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 비상 시 지시·안내 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의 안전 · 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시행규칙 별표 6,7,8,9 참조) O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현장은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해야 함 |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38조 (안전조치) | O 위험기계·기구, 설비 위험방지 : 프레스·리프트·크레인·둥근톱 등 방호조치 O 전기·열·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방지 :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O 추락·붕괴·낙하·비래 위험방지 : 안전난간·작업발판 설치, 안전모·안전벨트 착용 등 O 굴착·하역·벌목·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조치 : 작업계획서 작성(중량물 취급, 트럭·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 |
-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9조 (보건조치) | O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진동, 이상기압, 온·습도, 방사선, 근골격계 부담작업, 화학물질 등에 기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함 - 방독·방진마스크, 귀마개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국소배기 설치·가동, 휴게시설, 밀폐공간 프로그램 등 조치 |
-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 O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 등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 O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때 즉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 안전 · 보건 조치 실시 |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 O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의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 O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보고를 받으면 안전보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O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
- |
제54조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 O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O 중대재해 발생시 지체없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보고 (전화, 팩스 또는 그밖의 적절한 방법) - 보고 내용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 미보고 및 거짓보고 : 3,000만원 과태료 |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O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됨 O 산업재해 발생시 기록을 보존하고 기한내 보고해야 함 - 3일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 시 : 관할지청에 1달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참조) |
- 은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고 및 거짓보고 : 1,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O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모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
-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O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회/월) O 작업장 순회점검 (1회/2일), 합동점검 (1회/2개월) O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지원 및 교육 실시 확인 O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위생시설 설치 및 이용의 협조 O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 · 내용등의 조정 ('21.11.19 시행 - 작업 종류 8가지 규정 : 화재 · 폭발, 끼임, 충돌, 추락,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전도, 붕괴, 질식 · 중독) |
- 500만원 이하 벌금 |
제65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O 도급인은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 설비 (반응기, 증류탑, 배관 또는 저장탱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66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O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76조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 O 건설공사도급인은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항타기 항발기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 · 해체 · 조립하는 | |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 O 건설기계(27종) 운전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함 O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함 O 최초 노무제공 시 : 2시간 (단기간/간헐적 시 1시간, 특별교육 시 면제) O 특별교육 : 16시간 (최초 종사 전 4시간, 3개월 이내 12시간 분할교육) 단, 단기적/간헐적 작업은 2시간 |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 및 보건 미 조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교육 미 실시) |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O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 - 프레스·전단기·가스집합용접장치·크레인·승강기·리프트·용접기·압력용기·보일러·롤러기·연삭기·목재 가공용 둥근톱·동력식 수동대패·산업용로봇 등은 방호장치를 하지 않고는 사용하면 안됨 O 유해·위험 기계 등의 방호조치 해체 시에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실시 -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84조 (안전인증) | O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인증 대상 - 프레스·전단기·절곡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곤돌라 - 방호장치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 방호장치 등) -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등)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프레스·전단기·크레인(2톤 이상)·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원심기·화학설비·건조설비·롤러기·사출성형기,고속작업대,컨베이어,산업용 로봇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O 화학물질 등 사용시, 저장·제조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O 화학물질의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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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작업환경측정) | O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주가 실시하되,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이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O 소음(80dB 이상),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 최초 30일 이내 실시 후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 실시 - 3개월 1회 이상 : 화학적인자 (고시하는 물질) 노출기준 초과, 화학적인자 (고시하는 물질 제외) 2배이상 초과 - 연1회 이상 : 소음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 (Db) 미만인 경우, 소음 외 연속 노출기준 미만 |
-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로자 미통보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제132조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제133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
O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O 특수건강진단 : 소음·분진·화학물질·고열 등 노출 근로자 (6개월 ~ 2년에 1회) O 배치전건강진단 : 신규재용, 작업전환 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 O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키여야 함 O 건강진단 결과로 인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O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 미실시 : 1인당 최대 30만원 -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대표 미참석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조치결과 미제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 1인당 최대 15만원 |
제164조 (서류의 보존) | 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 관련 서류 (3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회의록 (2년),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3년), 작업환경측정 · 근로자 건강진단 서류 (3년),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에 대한 기록 (3년), 자율검사프로그램 실시 검사결과 (2년), 일반석면조사 (작업종료 시 까지),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 소유주 (3년), 석면해체 · 제거업자 (30년) |
- 300만원이하과태료 |
위의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외재해율 LTIR 과 TRIR 뜻과 계산식 총정리 (해외안전HSE용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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