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였다면 과연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
이런 질문 누구나 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2월 급여에 포함되어 나오죠.
근로기준법 제 26조 (금품 정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행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도 퇴사 후지만 2월 급여에 함께 지급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월급은 안 들어와도 2월 급여일자에 연말 환급금이 들어와야 하는거지요.
만약 연중에 퇴직을 하셔서 구직중이신 경우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이 안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이런 경우라면 퇴사 직전 연말정산을 미리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금을 퇴사시 함께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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