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남자 지구표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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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였습니다. 한국 경제의 큰 축이었으며, 삼성이라는 글로벌 브랜드를 만든 장본인이 곁을 떠나 많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별세 이후 세관의 관심은 엉뚱하게도 상속세에 몰려 있습니다. 

 

그,, 상속세가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라서 과연 납부가 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 

 

 

 

 

 

상속세 10조, 국가의 전체 상속 증여세 1년 세입예상보다 많다. 

대한민국이 1년동안 받는 증여세 상속세를 다 합친 세입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건희 회장이 별세함으로서 상속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의 상속세입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내야 하는 금액은 총 11조에 가깝습니다. 

 

이 금액은 이회장이 보유한 상장 주식 평가액에 상속세율을 곱한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삼성전자(지분율 4.18%)

▶ 삼성전자 우선주(0.08%)

▶ 삼성생명(20.76%)

▶ 삼성물산(2.86%)

▶ 삼성SDS(0.01%)

 

 

 

 

 

 

23일 기준으로 총 가치 18조 2000억원대입니다. 후덜덜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 시점 전 후 총 4개월간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의 보유주식 가치로 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상속세율 역시 최고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30억을 초과하면 (이미 30억의 수백배를 초과) 최고세율인 50%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여기에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이라는게 더 붙어서 20%의 할증이 더해집니다. (엄청 받아가네요)

 

세금이라는 건 자진신고하면 3% 공제 감면이 있습니다. (이건 증여세도 마찬가지)

고로, 50% + 20% - 3% 를 차례차례 계산해보면 대략 10조 ~ 11조가 나옵니다. 

 

 

이 금액은 뭐 역대 기업인 중에서도 최고의 탑을 자랑하는 상속세입니다. 괜히 삼성이 아닙니다.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은 2021년 4월 말까지입니다. 

 

 

 

 

 

한번에 납부가 가능한가?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를 내년에 모두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연부연납 제도를 통할 것 같습니다.

 

연부연납이란?

연이자 1.8%를 적용하여 첫 세금 납부 때 내야 할 총액의 1/6만 내고 나머지는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LG구광고 회장역시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인 9215억원을 이 방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삼성은 그렇게 되면 내년 4월까지 우선적으로 2조 5천억을 내고 2026년 4월까지 남은 금액을 나눠서 냅니다. 

 

 

정부가 삼성의 상속세라는 변수를 만나서 세입예산까지 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삼성도 아직 상속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개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정 상속인은 누구? 

이건희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4.5분의 1.5이고, 자녀들이 4.5분의 1씩을 받아가지만 이번 경우는 아마도 삼성그룹내 유언장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홍라희 전관장의 주식은 총 3조 2천600억원 정도입니다. 

 

삼성전자 지분을 0.91%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인들의 재산을 다 합쳐도 상속세 10조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경영권 유지를 위하여 보유한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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