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저소득층 청년 구직촉진수당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과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을 300만원 지급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발표하고 12월 28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므로 본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저소득층 구직을 돕기 위하여 정부에서 발표한 안에는 대상자격 유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 나이 : 만 15세 ~ 6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3,916원,
4인가구 243만8,145원에 해당한다.
- 만 19~34세 청년에게는 특례가 적용돼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1인 가구 219만3,397원,
4인 가구 585만1,548원이다.
▷ 재산 : 가구단위 총 재산 합계약 3억원 미만
- 고액 자산가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구 재산의 합산액을 3억원 미만으로 합니다.
▷ 취업경험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애에 800시간 또는 100일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4가지의 조건만 만족한다면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취업경험이 없는 취업준비생의 경우, 18세 ~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선발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인경우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여러조건을 모두 심사하여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상위의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60%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 (나이 15세 ~ 69세)의 경우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부터 중장년층 (18세 ~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이거나 또는, 특정계층 (비주택 거주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됩니다.
※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급여수급자
- 실업급여,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이번 구직촉진수당은 4인가구 기준으로 가계소득이 월 소득이 243만 8천원이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엄중한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빠르면 1월 중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28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시작하고자 한다”
신청방법은 오프라인도 가능하고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은
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동사무소)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다른 수당 신청이 주민센터에서 받았던 관계로 많은 문의가 주민센터로 가고있는 듯 합니다. 이번에는 관할지의 고용센터를 통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자신의 동네에 있는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기본적으로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전산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소득증빙이나 취업지원했던 정보등을 사전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구단위로 신청을 할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과 실종신고서 (실종자가 있을 시)가 필요합니다.
Q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로 선정되면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데 구직활동이 없으면 못받는건가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말 그대로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참여자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심층 상담을 거쳐 개인별 희망과 능력에 맞는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며, 수급자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 구직촉진수당을 반복적으로 수급할 수도 있나요?
▲ 취업보다는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정부는 구직촉진수당 재수급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시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최소 3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취·창업에 성공한 사람은 취·창업 기간에 따라 재수급 제한 기간이 1년까지 단축됩니다.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5년 동안 재수급이 불가능합니다.
Q : 수당을 받다가 취·창업에 성공하면 수당 지급이 끊기는가요?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취·창업에 성공하면 수당 지급은 중단되지만, 1인당 150만원씩 취업 성공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성공 수당은 근속 기간이 6개월일 때 50만원을 지급하고 1년이 되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Q : 구직촉진수당 신청부터 수당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구직촉진수당 수급 희망자는 일자리 포털 '워크넷' 회원 가입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사전 신청은 이날 시작했고 오프라인 신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습니다.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으로 수급자 선정 여부에 관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구직활동 계획을 세우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당은 신청서 제출 이후 14일 내로 지급됩니다.
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인 점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방침입니다.
이날 사전 신청을 한 사람은 이르면 내년 1월 중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Q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를 넘는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못 받나요?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를 넘으면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의 지원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한 것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 비용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2 유형에 참여하려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1인 기준 약 183만원, 2인 309만원, 3인 398만원, 4인 488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년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2 유형 참여가 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의 범위는 주민등록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 등의 근로소득, 연금등 모든 월수입의 합산입니다. 그리고 가구 재산의 범위로 무조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자동차도 포함을 하여 3억원 이하여야 하니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자신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홈페이지를 접속하려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을 해보고 신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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