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 공무원 봉금표와 봉급인상률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정부는 2021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0.9%로 선정하였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보니 인상률을 낮춘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나, 공무원들은 이런 인상률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공무원 봉금 (연봉)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경상경비도 깎았습니다.
중앙부처의 운영경비 사용액은 2020년 1조 3999억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1조3038억원입니다. 6.2%가 감액되었습니다.
2020년 공무원의 평균연봉은 539만원입니다. 연평균 연봉으로는 6468만원입니다.
이것은 정무직이나 차관 장관, 판사 검사 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어서 일반 공무원의 급여는 이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2020년 9급 1호봉의 월평균 보수는 209만원입니다.
7급 1호봉은 236만원입니다.
5급의 경우 1호봉은 318만원입니다.
공무원의 봉급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며, 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연봉제로 구분된다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있다. 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는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봉급외에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특히,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를 우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실적급)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과거 연공급을 근간으로 한 보수제도는 보상의 공정성측면보다는 균등성을 지향함으로써 개인의 능력과 실적, 공헌도 및 조직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며 조직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기능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연공급 보수체계에서 능력(실적)주의 보수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며, 탄력적인 보수체계 전환으로 민간부문의 우수전문인력의 공직유치에 기여하고, 복잡한 보수체계의 단순화로 보수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9년부터 연봉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공무원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적연봉제로 나뉜다.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이상 정무직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한다.
정무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성과측정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개별직위마다 고정된 연봉을 책정하고 있다. 고정급적연봉대상자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보수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일반직, 별정직 등 1~5급(상당)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계급별 기본연봉과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연봉은 계급별로 설정된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연봉외의 급여로는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이 지급된다.
직무성과급적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며, 기본 골격은 성과급적연봉제와 같다. 다만, 기본연봉이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분되며 성과급 비중이 더 높다는 점에서 성과급적연봉제와 다르다.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8,281,300원으로 한다.
2.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나.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1.경찰대학생: 1학년 621,600원, 2학년 658,400원, 3학년 694,200원, 4학년 788,700원
2.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3.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4.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공무원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1.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한국복지대학교 총장: 7,011,200원
나.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281,300원
다.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8,431,600원
2.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26,1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92,1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대장: 8,431,600원, 중장: 8,281,300원
2.사관생도: 1학년 621,600원, 2학년 658,400원, 3학년 694,200원, 4학년 788,700원
3.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694,200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788,700원, 부사관후보생: 540,900원
4.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540,900원
5.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 1학년 341,300원, 2학년 429,500원, 3학년 540,900원
6.병: 이등병 408,100원, 일등병 441,700원, 상등병 488,200원, 병장 540,900원
이상으로 2021 공무원 봉급표와 공무원 봉급인상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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