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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총정리

by 화성남지구인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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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과 기타 정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지원대상은 특별피해업종과 일반업종으로 구분이 되는데 본인이 어떤 대상에 해당되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도 온라인과 방문이 있는데, 편한 방법을 찾으시되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빼먹지 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포스팅을 끝까지 천천히 읽으시면 신청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및 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1)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법인설립등기일)
    2)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 세부정리

 

① 특별피해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 기준입니다.


  ▷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만원 지급입니다.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 (영업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지원금 150만원 지급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② 일반업종 :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지급입니다.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 주된 업종 및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주된 업종)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사업신고 시 주된 업종 등록 기준)

 


▷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19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20년)에 창업한 경우

 

1) 창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지난 경우 : 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산정일=새희망자금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2) 창업일로부터 12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 (상시 근로자 수) 임원(개인사업자는 사장, 법인은 등기이사),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등은 제외
    

•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1) 창업 등을 한 지 12개월 이상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창업 등을 한 지 12개월 미만 : 창업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새희망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

지원대상(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③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 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거나 지원에 따른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적어 정책적으로 결정


○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 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 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

 

 

 

 

특별피해업종이란?

’특별피해업종‘이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운영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입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특별피해업종 지원대상

 

 

※ 다만, 8월 16일 이후 시행된 중대본의 행정조치를 기준이므로, 자치단체의 자체 집합금지명령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 8.27일 광주광역시의 추가 집합금지 15종(놀이공원, 게임장,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 중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자금이 있던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이번 4차 추경 예산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복지부)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입니다.

 

 

 

 

올 7월에 고용부에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고용부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받으셨다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중기부의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산재보험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이면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지원받으신 경우, 고용부(고용복지센터)로부터 지원확인서를 받아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역별 고용복지센터에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시 제출해야 함


○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새희망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감소 등의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새희망자금 신청시기 신청방법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자로 문자연락 못 받아서 신청 못하신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따르십시오. 

 

- 온라인 신청 : 10월 16일 ~ 11월 6일까지 전용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에 링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사이트

 

https://xn--jj0bj8t1qfpqh7mv.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 현장방문 신청 :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월 26일 ~ 11월 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 지자체 현장 접수처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

 

 

 

다만, 10월 26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는 원활한 현장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하며, 11월 2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및 지원 절차 순서대로 설명

새희망자금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그리고 사업체 정보 등 입력과 추가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추가 제출서류

 

 

 

 

 

 

 

새희망자금 온라인 신청 절차

 

 

 

 

 

 

 

▼ 더불어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내용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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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므로 본인이 대상자에 들어가는지 우선 잘 확인하시어 놓치지 않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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