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남자 리뷰이야기

"방역패스 발급방법 유효기간 예외대상 총정리"

 

 

 

 

방역패스란

최근 온라인에서도 방역패스에 대한 내용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란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였다는 증명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시행중인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방안의 하나로 나온 건입니다. 

 

집단감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출입시에 백신접종이나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라고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다중시설이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영업장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볼링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치매시설

 

 

 

 

여기에 강화된 방역패스로 추가된 곳이 바로, 

 

식당이나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 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ㄷ관

마사지 

안마소 

 

등이 있습니다. 

 

 

 

 

 

 

 

방역패스 발급방법

백신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나면,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 (쿠브) 어플을 다운받아서 개인 정보 확인을 하거나, 또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QR코드를 제시하여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이가 편하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받아서 신분증에 붙여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미접종자의 경우는 48시간 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PCR Test를 받아 음성이 나왔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방역패스와 동일한 조건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48시간입니다. 48시간이 지나면 다시 PCR Test를 받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백신을 무조건 받으라는 정부의 방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적용도 있는데요,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나 완치자 (확진 이후 완치 받은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하여 백신접종을 받을 수 없는 예외자의 경우는 방역패스 예외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행자가 없는 미접종자 단독 1인은 방역패스가 없어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혼자니까,, 출입을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의 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해당시설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예외를 받습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입니다. 

 

 

2022년 2월 1일부터는 12 ~ 18세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고로, 내년 2월부터 학원을 다니려면 방역패스, 즉 접종 받은 결과가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48시간마다 PCR Test를 받아야 합니다. 

 

방역패스 수칙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2021년 11월 29일 코로나 백신 기본접종 완료자는 6개월이 지나면 코로나 추가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방역패스 유효기간도 이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12월 2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접종을 완료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여기서 6개월이라는 것은 권장추가접종 (부스터샵)의 권고기간은 5개월에서 한달을 더 한것입니다. 

 

추가접종 사전예약은 12월 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2월 4일부터 부스터샷 추가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1.12.7() 기준 유효한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증명서는 ’21.6.11부터 ’21.11.22까지 접종받은 경우입니다.

 

▷ 다만, ’21.6.22 이전에 접종완료한 경우에는 ’21.12.19까지 유효하며, ’21.12.20에 일괄 만료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은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까지, 3(부스터)접종은 접종 즉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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