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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거리두기 조정안 (+식당 카페 사적모임 결혼식 등)"

 

코로나 확진자가 5천명을 넘게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강화된 거리두기를 시행예정입니다.

 

다음주, 12월 6일부터는 한달간 (4주)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수도권에서는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4단계

 

 

현재 기준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방역패스에 대한 제도도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주일이라는 기간동안 계도를 통하여 방역패스의 실효성을 보겠다는 겁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이 되면, 낮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단계입니다. 

 

학교는 다시 원격수업으로 전환을 하고, 직장은 시차출근제와 더불어 인원의 30% 이상은 무조건 재택근무제로 도입을 합니다. 

 

 

 

 

 

 

 

기념식이나 설명회등도 금지되는데, 1인 시위 외의 집회는 모두 금지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 오미크론 꼭 알아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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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클럽이나 감성포차등도 영업이 중지됩니다. 

식당이나 카페 그리고 노래방같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도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게 바뀝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만 운영이 되며, 학교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바뀝니다. 

 

최근 인천의 교회 시설로 인한 오미크론 확산 염려로 인해 종교행사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미사나 예배, 법회등도 이제는 비대면으로만 시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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