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와 기각의 차이, 정확히 알아보기
법률 용어 중에서 자주 혼동되는 개념이 ‘각하’와 ‘기각’입니다. 특히 소송이나 행정 절차에서 판결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므로, 이 두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각하(却下)란?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률적으로 심리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즉, 아예 본안(사안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적으로 배척하는 것입니다.
각하의 대표적인 사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소송을 진행할 자격(소송 요건)이 없는 경우
청구 기간이 지나 소송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판결이 내려진 경우(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2. 기각(棄却)이란?
기각은 소송이나 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 내용이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즉, 본안 판단을 한 후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각의 대표적인 사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행정 소송에서 청구인의 요구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경우
3. 쉽게 이해하는 ‘각하’와 ‘기각’의 차이
각하는 아예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기각은 “문은 열렸지만, 주장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의미 | 소송 요건이 부족하여 심리하지 않고 종료 | 본안 판단 후 이유 없다고 판결 |
심리 여부 | 본안 판단 없이 절차적으로 종료 | 본안을 심리한 후 판단 |
예시 |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원고 자격이 없는 경우 | 증거가 부족한 경우, 주장에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 |
4. 법률 문서에서 각하와 기각이 어떻게 사용될까?
법원 판결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이 사건 소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이처럼 ‘각하’와 ‘기각’은 판결의 결과와 이유에 따라 다르게 사용됩니다. 따라서 법적 판단을 이해할 때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각하는 아예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기각은 소송이 성립되었지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법률 용어는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법적 절차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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