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 월급과 실수령액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심의 절차 및 2021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약소하게나마 개입하여서 최소로 줄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말도 안되게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정해놓은 법령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최소 생활권을 보장하며, 이와 같은 노동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복지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냔 말도 있겠지만, 이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노동보호정책 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이 정책을 매년 개정하며 노동자의 인권과 기초생활권을 올리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오히려 후진국들이 이런 최저임금법이 정해지지 않아 노동자들의 인권에 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에 대한 결정은 매년 8월 5일 이내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효력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총 27명 (근로자 9명 + 사용자 9명 + 공익위원 9명)이결정을 합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요청 건을 전원회의에 보고·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전문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 위원회 권한 일부를 위임받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⑥, ⑦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제출하고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
⑦-1 최저임금법 제8조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⑧ 장관은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 고시를 하여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
지난 8월 5일, 2021년 최저임금이 고시되었습니다. 과연 얼마의 최저임금일까요?
2021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이 8,720원입니다.
월 환산액, 즉 월급으로 하면 1,822,480원입니다.
이 월급은 주 소정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에상하고, 월 환산 기준시간을 209 시간으로 기준한 금액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1.5% 입니다. 금액으로 보며 130원 오른 셈입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역대 최저의 인상률입니다.
현재 인상률도 보면 1998년 IMF 때보다 더 낮은 인상률로써, 리먼사태때보다도 더 낮은 인상률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한 인상률이라고는 하지만, 적기는 적습니다.
※ 그리고 실수령액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세요.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 (기본)을 채우면 세후 연봉은 19,702,200원 입니다. 즉 2천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자신이 받는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해당 사항을 노동부에 신고함으로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는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상의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에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다시 찾아올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노동자 권리를 잘 알아야 억울한 상황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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