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남자 지구표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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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랫배가 땡기는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아서 초음파를 하였고 일단 의사로부터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요로결석을 앓은 뒤로 조금만 증상이 있어도 바로 병원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들어둔 실손보험에 보험료 신청을 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팝업 메시지가 뜨네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필수 등록 안내"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를 해보면, 

 

보험금 청구시 두개의 아이템으로 나눠지는데, 입원과 통원입니다. 

 

 

 

 

 

 

 

입원의 경우

입원의 경우에는 무조건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병원에 가서 그냥 결재만 하면 대부분 간호사분들이 주는 것은 진료비 영수증 한장입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좀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추가로 달라고 하는게 바로 진단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입원의 경우에는 무조건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맞았던 주사나 검사비 같은 것들이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하나하나 금액에 따라 다 분류가 되어 있는 내역서입니다. 

 

즉, 보험회사에서는 그걸봐야 내가 진단서의 병명에 따라 어떤 처방을 받고 진료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1박 2일 정도 입원했을때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3장 정도 나옵니다. (주사를 많이 맞으면 더 나오죠)

 

그래서 입원을 했던 경우를 실손 보험 신청하실때는 병원에서 무조건 사전에 아래 3가지는 받아 오셔야 합니다. 

 

 

- 진료비 영수증 (해당 병원의 사업자번호가 언급되어 있어야 함)

- 진단서 또는 소견서 (통원확인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이것은 매출영수증이지 진료비 영수증이 아닙니다.

 

 

 

 

통원의 경우

통원의 경우는 사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무조건 가져오라는것이 아니라, 비급여 사항이 발생했을때만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급여 사항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좌측과 우측으로 구분 되는데 우측에 비급여 사항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해당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만약 비급여 사항이 0원이면 사실 없어도 되지만, 주사 하나라도 아이템이 적혀 있으면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받아와야 합니다. 

 

 

 

 

 

 

 

 

 

실손 보험 신청시 추가 주의사항

본인이 가입한 실손 보험 사이트에서 보험금청구로 들어가서 아래와 같이 사유를 적고 해당파일들을 PDF스캔본으로 업로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보험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원본 서류를 내야 합니다. 요청이 오면 그때 제출하면 되며 보통은 우체국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TIP
 
 

요즘은 실손보험 청구도 어플로 다 되니, 해당보험사의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보험금 청구 후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현황조회같은 것도 가능하니 며칠내로 입금이 안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이 없으면 신청자 본인이 다시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2021년 실손보험 개편되는 내용

2021년 7월부터 실손보험이 새로이 도입욉니다. 

자동차 보험과 같이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에 해당되는 항목을 얼마나 타갔나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에 따라 다음해 특약 보험료가 오를 전망입니다. 

 

 

이런 정책이 적용되면 보험료는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비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 보험금이 300만원 이상이면 다음해에는 300% 의 할증률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4배까지 오릅니다. 

 

 

 

 

 

 

 

 

 

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이며, 150만원 미만은 100% 할증입니다. 

 

지급받은 보험금이 연간 100만원 미만일 경우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일체 타지 않았을때는 년 5%의 할인이 주어집니다. 

 

 

 

TIP
 
 

년 1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은 정말 필요시 타는 것으로 개인의 조정이 필요 → 보험금 할증 없음

 

 

이렇게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면 전체 가입자의 70% 이상은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일부만 보험료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공평한 정책이라는 의견입니다. 

 

보험사들 역시 이런 경우 부담되는 금액이 적어지다보니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시행되기까지는 5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의 여러면을 다시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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