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남자 지구표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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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30일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오거나 해외근무자의 경우 청약 부적격 판정을 받게되는 웃지못할 논란에 대해서 포스팅 합니다. 

 

 

 

 

 

얼마전 기사에 이런 글이 떴습니다. 

 

10년간 전세를 살던 강모씨가 서울 서초그랑자이 청약 조건이 안된다는 소식을 듣고 거품을 물었다. 독일에 두달동안 출장을 다녀온게 문제가 되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으로는 30일 이상 해외 체류하면 당해지역 청약 자격이 박탈된다고 한다. 강모씨는 국토부에 회사업무 상 어쩔 수 없이 해외체류를 한 것이라고 하소연을 하였지만 규정을 고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읽다보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런 경우라면 청약을 계획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요구하더라도 절대 해외 근무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청약때문에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각오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무주택자는 해외출장 금지법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살던 김모씨 역시 평촌 래미안 프르지오 아파트 당첨이 되었다가 자녀 영어캠프때문에 필리핀에 정확히 35일 머문 것이 발목을 잡아 결국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첨된 아파트 청약 취소는 물론 앞으로 1년간 청약 자격을 아예 박탈 당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왔다가 이런 경우를 겪는 일도 두루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렵다는 '30일 규정' 때문에 청약 부적격 판정을 받는 당첨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에, 어느 회사를 다니든 해외 출장 없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인데 이런 규정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로 당해지역 청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년 동안 분양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30일 이상 동일한 장소에 체류한 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법안에 의하여 해외 출장을 30일 이상 다녀온 경우 주택법 65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 놀랍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는 구멍이 있으니, 바로 30일 중에서 20일은 A지역에 머무르고 10일을 B지역에 머무르면 이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지역에서 30일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분양시장의 큰장이 서면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몰려 옵니다. 시세차익을 통한 청약아파트 당첨이 사실상 로또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온다는 논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개 환상이 아닌 실제로 그렇게 수익을 만들수 있다는 기정 사실을 확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런 투자 목적의 청약을 단속하기 위하여 자꾸 새로운 조건을 겁니다. 그리고 거주요건이라는 것이 그 중 하나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청약에 들어갈 수 있다는 조건. 

 

 

 

해당지역 거주자라도 1년 이상 요건에 맞지 않으면 사실상 다른 지역 청약자로 분류되어 자격순위가 밀립니다. 당첨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해외체류입니다.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장기체류라는 조건이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누군가가 질의한 민원에 대해서 국토부가 내놓은 답은,

 

“1년 미만 범위에서 수개월 단위로 수시로 업무 관련으로 해외와 국내를 출입국 하는 것은 장기 해외 체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입니다. 

 

국토부는 그 후에 해외장기체류에 대하여 기준을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30일 이상 장기체류로 명시하고 당첨자는 해외출입국 증명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결국 해외체류가 30일 이라고 하여도 동일 장소가 아니면 해외체류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에서 말했던 20일 + 10일 이론에 따라서 해외체류를 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눈물이 나오고 코가 나오는 법안이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고쳐지지 않은 법안입니다.

 

일단 청약 계획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생각하여 해외 출장이나 업무 계획을 잡아야 본인이 손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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