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남자 지구표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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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민식이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민식이 이야기가 국민청원으로 올라와 법제화까지 되었고,

 

일명 민식이법이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 법을 다시 바꿔달라는 청원을 올렸고 현재 30만명 이상이 서명을 했어요.

 

과연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요? 

 

 

 

 

민식이법이 뭐지? 

 

2019년 9월이었죠.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이 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두개의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 도로교통법 개정안: 스쿨존 내에는 교통 단속 장비나 안전시설 등을 더더더 만들어 설치하자 !!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등 개정안: 스쿨존 내에서 아동에게 사고를 내는 사람들에게 더 가혹한 처벌을 하자 !!!

 

 

 

 

지금에 와서 왜 민식이법을 다시 바꿔달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을 때, 어린이를 사망케 했을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그리고 다치게 했을때는 1~1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 ~ 3000만원 벌금형'

 

 

▷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취지는 좋아, 근데 형벌이 너무 쎄 !!!. 이 말대로라면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나도 고의적 살인으로 보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형벌인데 그러면 공평하지가 않아."

 

 

▷ 그러나 역시나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스쿨존은 말그대로 스쿨존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사고가 나서는 안되. 고로, 운전자가 조심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그건 고의적 살인과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해. 

 

 

 

 

결론은?

 

청와대는 아직 답을 못 하고 있어요. 

 

사실 시행한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실효성 여부를 두고 봐야 하는거구요, 

 

경찰청에서는 당분간 직접 스쿨존을 살피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추가로 알아야 하는 사실

 

일부 SNS에서는 30km/h를 지켜도 사고장소가 스쿨존이면 무조건 형사처벌 이라는 말이 도는데, 이것은 찌라시에요.  사실이 아님. 

 

최초 발의된 법은 저런 뜻을 담고 있었는데,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저건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 낸거에요. 

 

고로 민식이법의 정확한 정의는,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 30km/h를 넘거나 안전의무를 위반시

- 13세 미만 어린이가 죽거나 다치게 된 경우에만 가중처벌

 

이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비게이션에 스쿨존을 우회하는 기능을 넣자 말자 말이 있는데, 

 

아직 미정이에요. 

 

사실 그런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 스쿨존 내로 차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효과는 있지만, 일부 우회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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