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남자 리뷰이야기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자격 신청방법 금액 총정리"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청년수당 신청하세요

 

 

 

 

청년들이 생계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미취업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19~34,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 대상인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도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청년은 7월부터 12월까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지원금 

서울시는 청년수당 2차 참여자 4,000여명을 모집한다.

 

희망자는 6 14일 오전 9시부터 6 17일 오후 4시까지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할 수 있다.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서울청년포털

서울청년포털,Home, 서울특별시 청년활동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정책, 청년수당, 청년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일정안내 등 제공

youth.seoul.go.kr

 

 

제출 필요 서류는,

 

- 최종학력 증명서(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

 

- 근로계약서(선택사항)

 

 

 

2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 만19~34,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아르바이트,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등)도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소득요건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2021 5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 7,765, 직장가입자 25 2,295원 이하이면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 사업 참여자,

 

▲2017~2021 1차서울시 청년수당에 이미 참여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청년수당 자격요건이 안 되는 졸업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등은 요건확인 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다. (하기 링크 클릭)

 

https://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최종 선정된 청년은 7월부터 12월까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지원받으며,

 

온라인 마음건강 상담, 취업탐색 등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 활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사용처

 

청년수당은 사업 취지에 맞게 다양한 활동에 사용 할 수 있는데,

 

-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뿐 아니라,

 

- 식비,통신비, 교통비 등에도 사용 할 수 있다.

 

 

# 그러나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유흥주점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일부 업종은 결제가 제한된다.

 

 

 

 

 

신청요건

 

시는 거주지 요건, 졸업요건, 소득요건 등을 정량평가하여 기본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모두 선정할 계획이며,

 

모집인원 초과시 저소득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낮은 사람)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7 9일 오후 4시 이후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필수 이행사항인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시청, 약정체결 및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개설을 진행해야  한다.

 

 

첫 지급일은 7 28일이며,

 

모집일정과 자격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및 서울청년포털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또는서울청년포털 Q&A 게시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청년수당 FAQ 하기 링크 클릭

 

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faq1/list?baCategory1=allowance 

 

FAQ | 청년수당 | 설자리 | 서울청년포털

서울청년포털,FAQ

youth.seoul.go.kr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모집 간단설명

→ 청년수당 소개 및 신청 페이지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youth_allowance_justice

 

청년수당 소개 및 신청 | 청년수당 | 설자리 | 서울청년포털

서울청년포털,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입니다.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간 지급됩니다. 청년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youth.seoul.go.kr

 

 

지원대상 : 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후 2년 경과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접수기간 : 2021. 6.14.() 09:00 ~ 6. 17.() 16:00

※ 상황에 따라 1~2일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접수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준비서류 (2)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선정인원 : 4,000명 내외

 

 

선정기준 :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후 2년 넘은 미취업자 선정

- 미취업 요건이면 전원 선정 예정(원칙)

- 만약 예산 범위 넘는 신청자가 신청했을 시, 저소득자부터 우선 지원

 

 

○ 예비선정자 발표 : 2021. 7. 9.() 16:00~ (예정)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최소3개월 ~ 최대6개월)

-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자율참석)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 중지)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https://noodleman.tistory.com/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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