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내용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아이템을 들고 왔습니다.
재건축 VS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느니, 재개발이 실시된다느니 기사가 많이 나오지만 정작 우리는 그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재건축과 재개발이 같은 단어 아니냐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마는거죠.
서울시내에는 올해도 수많은 재건축과 재개발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어의 차이점은 결국 기반시설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정비기반 시설이 미비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기반시설의 열악함을 제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환경과 도시경관 자체를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공익적인 목적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의 경우는 민간이 주도되어 원래 있던 아파트나 빌라 등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의 노후화가 심해져서 더이상 사람이 살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적정한 분양가를 정하여 기존의 아파트를 골조까지 다 허물고 새로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조합에 가입하는 방식도 틀립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주민이 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해당 조합원이 되려면 우선 해당 지역에 토지를 보유하거나,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자동적으로 조합원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재개발은 지역을 개발하는 개념이므로, 해당 지역에 내가 소유한 무엇인가 있으면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내가 원해서 가입을 해야만 혜택을 받습니다.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해당 재건축 건물에 내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조합이 결성되고 난 후에 자율적으로 내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재개발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그 외에는 영업보상비와 이주정착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현재 시장 시세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보통 아파트 가격이 6억이라면 공시지가는 3~4억 선에서 결정됩니다.
고로, 재건축의 보상기준이 재개발에 비하여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와 보상기준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부동산 용어이지만, 알아두면 언젠간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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