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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는 사이트와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드립니다. 

 

 

 

▼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곳을 클릭하셔서 유의사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xn--jj0bm3vymbi3vi2n.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시 유의사항

1.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

 

*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 법인의 경우 본사 명의로만 신청 가능

 

3. 공동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2월 1일 이후,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5.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신청 개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매출이 하락하여 생활고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돈으로 1월 11일 오전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1차 신속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인원은 총 276만명입니다.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체 중 식당・카페가 63만 개로 가장 많고 이・미용시설 8만 개, 학원・교습소가 7만 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 5000개 순입니다. 

 

일반업종은 매출 감소로 새 희망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휴폐업 등을 제외한 규모입니다.

 

 

1월 11일에 신청을 한 사람들은 빠르면 12일 오전부터는 바로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지급대상 및 금액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 같은 기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100만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300만원) 또는 영업제한 조치된(200만원) 소상공인.

 

▲집합금지 소상공인이 11만6000명, 영업제한이 76만2000명, 일반업종은 188만1000명이다.

 

 

 

 

 

 

* ‘20.11.30.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함(휴·폐업 제외)

** 매출 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반업종 우선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지원은 사업자번호 홀수와 짝수에 따라 11일에는 홀수 번호로, 12일에는 짝수 번호로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13일부터는 홀짝 상관없이 아무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3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해줍니다.  

 

 

 

 

 

 

 

신청방법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거칩니다. 

 

증빙서류 없이 바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xn--jj0bm3vymbi3vi2n.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이전에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는 이미 기입해둔 정보가 있기 때문에 2~3번의 클릭으로 끝이 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자금 누리집에 접속하여서 1차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Q&A

Q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기준은?

 

□ (연매출액)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음식점업은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자동차 제조업) 120억원 이하, (광업·운수업) 8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20년에 개업한 경우

‘20년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시근로자) ‘20년 기준 일부 업종(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Q : 버팀목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습니다.

 

 

 

 

Q : 중앙정부·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중앙정부)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입니다.

□ (지자체)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Q :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요?

□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입니다.

 

○ 다만, ’20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21.2.25일)을 토대로 ’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21.3월중)하여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자금 환수 원칙

- 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금지 영

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Q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 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화물차주·학습지교사·방문교사 등

 

○ 다만,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Q :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 개인택시 사업자가 ‘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입니다.

 

 

 

 

 

Q :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됩니다.

 

 

 

 

Q :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상이한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요?

□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법인의 경우에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됩니다.

□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 새희망자금보다 집합금지 ‧ 영업제한 지원 대상이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방역조치 대상이 확대되고,

'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개업한 소상공인도 포함된 결과 버팀목자금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지원 대상이 새희망자금보다 늘어났습니다.

 

① 이· 미용시설 추가, 음식점· 학원 등에 대한 영업제한조치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② ‘20. 6 ~ 11월 개업한 집합금지 · 영업제한업종 7만개사가 지원 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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