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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취업이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최근 몇개의 회사가 새로이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지만, 뽑는 인원수가 예전에 비해 반 이상 줄어들어 취준생들의 힘든 시기가 더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시기에 그나마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빼먹지 말고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새로이 등장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8세 ~ 34세

 

 

 

 

졸업·중퇴 이후 2년이내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단, 6개월 전액지원 받은 경우 제외)

 

▷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Step.1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 신청” 으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필수 )

 

Step.2  

개인정보수집동의 > 기본정보 입력 > 졸업정보 입력 > 취업·창업 정보 입력 > 가구소득 정보 입력 >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 입력 정보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 졸업정보 :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기타 졸업학점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졸업요구 학점 및 학점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 취업·창업 정보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 가구원 소득정보가구원 소득정보 :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결혼여부,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확인

아래링크로 들어가서 직접 정보를 기입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hcenter.go.kr/seekActvSptfndAppl/aboutThis.do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www.youthcenter.go.kr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내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그나마 잘했다고 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입니다. 

 

매월 1일이면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알림톡이 카톡으로 옵니다. 바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는 안내 알림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 중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이며, 매월 50만원 상당의 금액을 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받습니다.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을 받으며, 만약 구직에 성공하면 취업 후 3개월간 근속한 경우 취업 성공금 50만원을 추가로 줍니다. (지원금도 받고 취업 축하금도 받고,,, 좋습니다.)

 

부정수급이 한때 문제가 되어 카드 포인트 형태로만 제공됩니다. 사용범위는 구직활동과 관련이 없는 일부 업종 (음주 가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자기계발 및 학원비 그리고 책을 구입하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지원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매달 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바로 구직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증빙 보고서입니다. 

회사에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는 등의 자료등을 캡쳐하여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일부 온라인 카페에서 이제 2020년 9월부토 청년구직활동금이 없어졌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엄연히 말하면 이 명칭이 올해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렇게 내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정책들을 통합해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만 18~34세)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까지는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정책의 장점만 모아 통합시킨 것입니다. 이젠 뭘 골라서 받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구직자는 50만 원씩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청년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두어 ‘청년특례’로 정책 수혜 문턱을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 제도로 많은 젊은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더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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