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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근로소득세)

 

갑근세,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소득세의 하나이구요, 법 개정으로 현재는 갑근세 대신 '근로소득세'로 바꿔서 부릅니다. 

 

갑근세 (근로소득세)는 개인이 근로한 댓가로 받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직장에서 근로의 댓가로 받은 소득, 월급 시급 일당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보통 갑근세는 갑종과 을종으로 분류합니다. 

 

 

갑종은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는 근로소득자가 납부하는 것으로서 소득에서 원천징수가 됩니다.

 

반면에 을종 근로소득세란 외국 기관이나 재외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뜻하고, 이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대다수 근로자들은 갑종근로소득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갑근세 (근로소득세)의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필요 없어요. 그냥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만 입력하면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주민세

 

주민세는 국세가 아니에요. 지방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산에 살면 부산광역시에, 서울에 살면 서울특별시에 내는 것이죠. 

 

 

보통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이 있는데요, 

 

균등분은 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균등하게 부과하는 것이고 (개인 / 사업자 구분없이 모두 내는 것),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만 내는 것) 

 

 

우리가 보통 매년 8월정도에 내라고 날라오는 고지서가 바로 주민세 균등분입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라는 단어를 급여명세서에서 보셨을 겁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지요. 

 

이것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대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내가 그 지역 주민이라서 내는 것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지역에서 내가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내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소득이 없다면 주민세만 내겠죠. 

 

예를 들면, 경기도 성남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나는 주민세는 성남시에 내고, 지방소득세는 서울시에 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정도로 부과됩니다. 

 

소득세가 10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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