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남자 지구표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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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과 관련하여 정부가 다시금 입장을 발표하였다.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발언이다. 

 

 

 

 

 

 

정년연장 검토 발언은, 현재 법상으로 정년이 60세인데, 그 이후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의도다. 

 

 

 

 

 

 

애초에는 2022년 정도에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적으로 정부가 시기를 당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논의가 시작회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인 2022년에는 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고용제도란?

60세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기업이 고령 근로자에 재고용 등을 보장해주는 대신 임금을 깎을 수 있는 자율성이 주어진다. (임금피크제 관련)

 

 

 

 

 

 

일본의 경우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65세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하나 적용하여 65세 까지 근무 가능토록 고용 지속. 

사실상 정년은 60세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일본은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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