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외국민 청약1 해외출장 / 해외근무자 청약 부적격인 이유 오늘은 30일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오거나 해외근무자의 경우 청약 부적격 판정을 받게되는 웃지못할 논란에 대해서 포스팅 합니다. 얼마전 기사에 이런 글이 떴습니다. 10년간 전세를 살던 강모씨가 서울 서초그랑자이 청약 조건이 안된다는 소식을 듣고 거품을 물었다. 독일에 두달동안 출장을 다녀온게 문제가 되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으로는 30일 이상 해외 체류하면 당해지역 청약 자격이 박탈된다고 한다. 강모씨는 국토부에 회사업무 상 어쩔 수 없이 해외체류를 한 것이라고 하소연을 하였지만 규정을 고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읽다보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런 경우라면 청약을 계획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요구하더라도 절대 해외 근무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청약때문에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각오로 살아.. 2020.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