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신고제과태료1 전월세신고제 임대차신고제 대상 과태료 시기 간단정리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건데, 일단 온라인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해서 공동으로 날인을 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를 쓰지 않고 행정업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즉 재계약이라도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바뀌면 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계약을 맺은 사람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만들어진 것으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그리고 고시원, 기숙사, 준주택, 공장, 상가내의 주택, 심지어 판잣집도 포함이 됩니다. 대상은 거의 전국이 포함된다. (그러나 경기도 이외.. 2021.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