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사용가능 불가능 항목 정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는 법으로 사용하도록 측정된 금액으로, 사용한만큼을 정산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사용이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된 정보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드립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2021.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