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상속세 개편 시기 소급적용 증여세 자녀공제 총정리
대한민국 정부가 24년 만에 상속세 세율 인하를 추진합니다.
이소식을 기다리던 사람도 있을거고, 이게 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겠죠?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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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역시나 한편에서는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돈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그 돈을 그대로 줄 수 있게 만들어준 법이니,
일반 평민(나같은?)은 별 상관없는 법인데 내 세금만 더 나가는 것이란 의견입니다.
전문은 아래 파일 첨부로 올려두겠습니다만,
그래도 세법개정의 상세내용은 쉽게 볼 수 있게 올려둡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 효율성을 높이겠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겠다”
정부가 상속세 세율을 조정한건 2000년 이후 처음입니다.
24년 만의 일입니다.
2000년 정부는 부의 불균현을 잡기 위하여 외국에 비해 미약한 상속세 세율을 45%에서 50%로 올렸습니다.
이번에 자녀에게 가는 상속세도 한번에 5천만원에서 5억으로 올렸습니다.
더불어서 공제액이 커질수록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도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세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기업가의 상속부담도 덜어주었습니다.
기존에 실시하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합니다.
이 제도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상속재산 가치의 20%를 올려서 평가하던 항목인데, 그냥 폐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속세 개편안에서 최대의 수혜자는 결국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초고액 자산가들이라고 말합니다.
세법 개정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산층 부담 완화'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최고세율을 적용받던 사람들의 상속을 좀 더 용이하게 해준 개정안이라는 말로 이해됩니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부부 1인당 50만원씩인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저출산과 결혼 장려에 큰 영향을 줄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상속세 개정으로 세수사 4조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액법으로 계산했을 때 그 금액인거고, 민간에서는 18조 정도의 감세가 있을거란 계산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디가 맞는지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수출이 늘고 있으니, 줄어드는 세수만큼을 기업의 세금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Really?
오늘은 내가 궁금한 내용만 정리해서 올려두었는데,
세법개정안의 원문을 보고 싶다면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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