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민간자격증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각광받고 있는 자격증,
주택관리사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
공동주택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등 업무 실시. 필요한 경비 관리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유지관리등의 업무 수행을 합니다.
o 제한 없음
※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1차 응시 수수료: 21,000원
2차 응시 수수료: 14,000원
100세 시대입니다.
국가공인민간자격증으로 노후를 준비할 시기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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