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남자 리뷰이야기

오늘은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퇴직금이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올때 받는 최종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정규직일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법적으로 모든 고용은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즉, 임시직이나 계약직, 알바생이라도 퇴직금을 받는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보통 상시근로자 00명 이상의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고용주도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일을 했으면 무조건 퇴직금이 나가야 합니다. 단 아래의 지급기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근로기간입니다. 1년 이상을 계속 근로를 해야만 퇴직금 지급 기준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즉 일주일에 일하는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을 쭈욱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는 기준을 만족하는 겁니다. 이는 편의점 알바나 자재창고의 일용직이라도 저 두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행여나 근로계약서를 안 써서 또는 4대 보험 미가입자라서 해당이 안된다 생각하는데, 그런것과 상관없이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퇴직금은 1년의 30일 분의 평균급여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즉,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근무년수 + 근무일수/365)

로 계산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우리가 받은 최종금액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즉 기본급에 상여금 그리고 시간외 수당 각종 수당 등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최종 급여가 평균임금으로 보면 됩니다. 

 

 

 

 

그외 알아야 할 것들

퇴직음은 퇴직을 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와 협의를 하여 기간을 연장하기도 하고 나중에 주기도 하지만 그건 엄연히 둘사이에 협의가 되었을때 일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신고를 했을때 입니다. 

 

 

 

이제까지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기준 및 퇴직금 액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고나면 당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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