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위험성평가 양식을 공유드립니다.
건설현장에서는 모든 공정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만 작업 승인이 나도록 하여, 사전에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작업에 대해서는 일부 작업 허용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제도 설명 및 지침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제도 가이드라인을 다운 받으실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 바랍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양식도 아래 첨부로 공유드리오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해외 현장, 해외 프로젝트에서는 Work Method Statement에 Risk assessment가 붙어서 함께 나오는 것으로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WMS와 RA의 조합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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