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남자 지구표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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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건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 자격증, 산업보건지도사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산업보건지도사 개요

 

외부전문가인 지도사의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지도·조언을 통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기존의 위생·보건상의 문제점을 규명하여 개선하고 생산라인 관계자에게 생산현장의 생산방식이나 공법도입에 따른 위생?보건 대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함

 

 

▶ 수행직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지도

 

-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공학적인 개선대책 기술지도

 

- 기타 산업위생,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 도는 기술지도

 

 

 

시험일정 (2020년)

 

 

 

 

시험과목

 

 

 

 

합격기준

 

1,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3차 시험 :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자

 

 

 

 

시험면제기준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 인간공학기술사는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과목만 면제하고 전공필수(2차시험)는 반드시 응시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직무분야 및 토목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전자 직무분야(전기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4) 공학(건설안전·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 산업안전보건업무는 다음의 업무에 한하여 인정

 

① 안전·보건 관리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실제 근무한 기간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지도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③ 기업체에서 실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

※ 품질·환경 업무, 시설(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무관한 경력기간은 제외하고, 경력증명서상에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행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

 

 

6)「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7)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공통필수Ⅱ 및 공통필수Ⅲ 과목

 

 

 ㅇ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산업보건(안전)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Ⅲ 과목 

 

 

 

 

응시수수료 

 

1차: 55,000원

2,3차(동시접수): 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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