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남자 지구표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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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관리자의 선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일정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보건관리자를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좋은 직종중의 하나입니다. 

 

 

 

보건관리자 

 

산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보건전문요원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6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 5에 의해서

 

사업장에는 보거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함. 

 

이라고 2009냔 개정되어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제조 및 생산현장에서는 무조건 1인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아무나 할 수 있다면 전망이 좋은 자격증이 아니겠지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활이기 때문에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만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 조건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료법에 의한 의사와 간호사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3) 산업위생관리기사, 환경관리기사, 인간공학기사 소지자로 관련 국가자격 취득자

 

4)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관련 학과 전문대학 혹은 졸업 혹은 동등학력 

 

 

이상으로, 위의 조건중에서 하나라도 만족만 하면 됩니다. 

 

이정도의 자격여부를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직종이다 보니 우대 받는건 당연하겠죠. 

 

 

 

 

보건관리자 기술자격의 경우는 공무원 지망할때도 가산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직렬에 따라 3~5%의 가산점을 받을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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