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문신 이슈. 징계가 합당한가?
- 사회이슈
- 2020.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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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문신에 대한 이슈가 화제다.
병무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박신희씨는 지난해에 문신과 피어싱을 했는데,
이를 두고 병무청은 모두 지우라고 지시를 했고, 박신희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병무청은 감봉 3개월의 징계 및 승진 1년 제한 징계를 박신희씨에게 내렸다.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의 의무를 위반'
박신희씨는,
"자기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문신과 피어싱이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기도 했었고"
박신희 씨는 해당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징계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박신희 씨의 문신과 피어싱을 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제목만 보곤 너무하다 싶었는데 영상을 보니 너무했네", "3개월 감봉이면 감사해야 할 수준", "민원인이 직접 보면 놀랄 듯", "개성도 좋지만 몸 안 보이는 곳이면 몰라도 이건 아닌 듯"
등의 반응입니다.
미국 같은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은 경찰관의 제복 밖으로 드러나는 피부에 대한 문신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쌓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근무시에 안 보이는 곳에 하는 문신은 자유로우나, 눈에 보이는 얼굴이나 목, 손등에 하는 문신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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