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육아휴직 개선 변경 사항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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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육아휴직 개선 변경 사항 간단정리

 

 

 

 

 

2025년 근로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최저 임금이 인상되기도 하고, 육아휴직 제도도 바뀝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은 간단정리라고 했지만, 정작 글을 길게 적을 예정)

 

 

 

 

2025년 최저임금 인상 : 시급 10,030

2025 1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야호 !!

 

이제 대한민국도 알바만 해도 먹고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인가요 ~~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이었는데, 1.7% 인상되어 170원이 오릅니다.

 

170원 고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시간당 금액이니, 하루 한주 한달로 계산하면 많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보았을때 한달 급여를 계산하면 약 2,096,270원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도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혹시나 외국인 근로자라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건 신고 대상입니다. 

 

최저임금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사후지급제도 폐지

 

 

개인적으로 아직 육아휴직을 직접 써보진 않았지만 언젠간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정책의 변화는 정말 반길만한 입니다. 

 

부모 각각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했던 육아휴직이 1 6개월로 연장됩니다.

 

부부가 모두 1 6개월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2회에 나눠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정도는 해주어야, 육아휴직을 제대로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겠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한액의 변화입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이 상한액으로 지급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첫 번째 달 육아휴직부터 3개월 동안 월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2025년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근속했을 경우 지급하던 사후지급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전액 지급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개선됩니다.

 

먼저, 자녀의 연령 기준이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도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해 기존보다 더 길게 활용할 수 있게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 최소 단위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소 3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1개월 단위로 조정됩니다.

 

이런 개선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마치며

2025년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많은 만큼, 이런 정책을 널리 알리고 많은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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