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가 불법 콜택시라고 하여 논란이 되었는데,
법원에서 1차 판결이 나왔어요.
이런건 법원가서 물어봐야 늘 답이 나오는데 말이죠.
이날, 박상구 부장판사와, 피고인으로 온 타다의 경영진 이재웅 쏘카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새사업 잘해볼라하면 매번 이렇게 피고인 석에 서게 되는 나라.
재판부는 이번 타다건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건이라 했어요.
법을 확대 해석해도 안되고 그렇다고 축소해석해도 안된다는 말이지요.
고로, 최종 결론은 무죄였어요.
법규정 자체를 확대해석해서 처벌을 하는 것 자체가 법에 저촉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하여 사람들이 너무 무리하게 간거아니냐는 말도 많았는데,
어찌되었건 지금은 검찰이 오히려 타다의 합법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소를 잘 해준 꼴이 되었네요.
검찰기소가 없었다면 오늘같은 법원 판단을 들어볼 기회도 없었을테니까요.
사실 타다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타다에 대해 중립적인 국민들 대다수,
주변 사람들 (일반적인 국민들) 의 타다에 대한 평가는,
"승차거부 없어서 택시보다 부를때 덜 불안하다"
"택시보다 차 내부가 냄새가 덜 나고 깨끗하다"
"택시보다 비싸지만 비싼 값을 한다"
"회식한날, 러시아워 걸린시간은 택시가 무조건 승차거부할거라 보고 일단 타다부터 부른다"
대충 이런 식이다.
사람들은 타다가 좋아서가 아니라, 택시를 이용하며 불편했던 점들은 보완해준 것이기에 타다를 탄 것이다.
우리는 이런게 공유경제로 봐야 하니 렌트카 사업으로 봐야 하니 잘 모른다.
그냥 일반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잘 타고 다니고 내가 내 돈 내고 이동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온갖 경제 용어를 붙여서 이게 불법이니 고발.
그리고 갑자기 '타다 금지법' 세상에 이런 법안을 내놓다니,,,
미국에서 '아이폰 금지법' 이라고 나오는 것과 뭐가 다른건가 라는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적어도 내 주변에는 '타다금지법'이 왜 나온거고 이름은 대체 왜 그따위로 지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최소한 승차거부만 사라져도 굳이 돈 더 주고 타다를 타진 않을거다.
택시업계가 파업을 하고 반발 하는 심정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정부나 국토부는 왜 사람들이 타다를 이용하는 횟수나 빈도가 계속 느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기존경제세력의 유지를 위하여 새로운 플랫폼 도입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라면, 향후 하늘을 나는 공유택시가 등장해도 한국은 여전히 승차거부를 겁내며 콜택시를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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